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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텐츠 내용
학사관리규정
평생교육원 학사관리규정입니다.
- [법률 제8916호, 2008. 3.21, 일부개정]
- 교육과학기술부 (평생학습정책과)02-2100-6378~80 제 1 조 (목적)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(학습과정)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[전문개정 2007.12.21]
- 제 2 조 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개정 2008.2.29
- 1. "평가인정"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학위"란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.
- 3. "대학"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.
- 가. 대학
- 나. 산업대학
- 다. 교육대학
- 라. 전문대학
- 마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
- 바. 기술대학